산림보호지원단 에 대해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산림보호를 위해서

민간인 감시원을 고용해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되는것을 막고 예방하면서

단속하는 동시에 

산림보호에 대한 분야에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고용 창출시키면서

사회서비스를 더욱더 넓혀 가는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단! 누구나 다 지원하여 받을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일단 신청일 당시 현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지침에 따라서 정하게 되는데요


그 계층은 일단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취약계층이란


- 조서득층 및 장애인 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고령자 기타 결혼이민 북한이탈주민 등등 의

될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계층등의 지원받을수 

있는제도이니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선정되는 기준을 보면


우선 고용목표 범위내에서


만55세이상 장년층 혹은 취업취약계층을 먼저 선정하고


면접및 체력검정을 통해 반영될수 있으며


불량한 근무태도시 선발에서 제외되옵니다




지원되는 내용으로


산림재해 사업모니터링 참여자에겐 1일 인건비 6만6천80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을 보면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등으로 상담할수 있고 서비스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초기상담-  지방 산림청 을 비롯한 국유림관리소에 서비스 신청 및 초기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여부 심상및 확정-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지원대상자를 우선 심사를 거친다음

그 대상자에 대해 지원할지 말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서비스지원 - 이렇게 선정되신 모든분들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런 3가지의 절차를 걸치게 되오니


관심있으신분들은 좀더 확인해 보심 좋을거 같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