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급여 신청방법 자격 추가혜택







2019년7월부터 새롭게

출산 휴가 급여에 대한 내용이

추가 되었다 합니다


소득이 있지만 고용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아


출산 전 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였던분들도

7월달부터는 새롭게 지원된다 하니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출산휴가의 정의부터 보면



임신중 여성이 출산전후로 

통상임금 일정금액을 지원하게 되며

90일 휴식기간을 보장하도록

정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하신분의경우




휴가 시작되는 날 통상임금기준 

월 180만 한도내 지원금을 받으실수 있으며


최대 540만원 90일간 받게 됩니다


*통상인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에

관하여 지급하는 금액



고용보험 미 적용자



올해 7월달 이후부터는

 추가적으로 대상이 늘어나

고용보험없으신 분들도


90일 출산 전후 휴가를 보낼시

총 150만원 월 50만씩 3회에 걸쳐

출산 휴가 급여를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출산급여 자격 (고용보험없는분)


대상자 확인


1인사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

등을 뽑을수 있을텐데요


자세히 알아보면



1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있으며 단독사업 운영시 받으실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피고용인 혹은 공동사업자가 없는경우만)




특수형태 프리랜서


출산전으로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시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 작가 디자이너 등을 뽑을수 있으며


특수형태 의 경우


-학습지교사 대출모집 보험설계

대리기사 택배기사분 등 입니다.








출산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가입자)



휴가시작한지 1개월 이후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이 고용보험 홈페이지 확인서 접수뒤

지원 받은 신청인 급여신청서를 접수



-방문신청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받고

거주지, 사업장 소재 고용센터에서 신청




출산 휴가 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가입자 아닌경우)




출산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등

출산증빙서류 및 소득활동 서류를

챙기신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혹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수 출산휴가끝난이후 12개월이내

신청을 하셔야 휴가 를 비롯한 급여를

보장 받을수 있으니 꼭

기간 확인하시어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2019년 7월부터 출산급여 자격조건이

더욱 넓어졌으니 


본인 혹은 주변에 혜택을 받으실수 있는분들에게

알려 주셔서 지원 받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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